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5조 (진상조사단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0-05-0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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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②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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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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