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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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06 시행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진상조사단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제7조 · 간사 등제8조 · 비밀누설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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