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9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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