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5-0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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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06 시행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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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