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5-06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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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5-06 시행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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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