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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