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및
홈›법률·조문›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71조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1조 (휴직) 공식 조문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항 및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조문 목차 · 7개제10조 · 가족수당제2조 · 정의제32조의4 · 파견근무제41조 · 파견근무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71조 · 휴직제72조 · 휴직기간 ← 이전 조문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다음 조문 →제72조 · 휴직기간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제2조 · 정의제10조 · 가족수당제32조의4 · 파견근무제41조 · 파견근무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71조 · 휴직지금 보는 조문제72조 · 휴직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