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1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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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호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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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호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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