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1조 (파견근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호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