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1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호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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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7 시행된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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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