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개정) 및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09. 12. 23 개정)3. 시행일ㅇ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함Ⅱ.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1. 의 미ㅇ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2. 운영주체ㅇ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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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7 시행된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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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