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함ㅇ 우정사업본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함-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체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맞춤형복지제도 수립시 지식경제부(운영지원과)와 협의를 거쳐야 함Ⅲ.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범위1. 적용대상ㅇ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함ㅇ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4에 의한 지식경제부에 근무하는 견습직원과 「공무원 임용령」제23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된 시보공무원에게도 적용함ㅇ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파견공무원보수지급특례에 따라 파견자에게도 적용함ㅇ 지식경제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에도 적용함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가. 휴직자ㅇ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ㅇ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필수기본 항목 이상을 적용하되,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권휴직<img id="4867015"></img>- 청원휴직<img id="4867016"></img>※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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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7 시행된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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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