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0-11-1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참조ㅇ 배정점수-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ㅇ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ㅇ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마. 추가복지점수ㅇ 공통?근속?가족 포인트 이 외에 예산절감액,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집행 잔액이나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 수익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 후 결정함※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바. 조정율ㅇ 전체 배정복지점수가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한도내로 조정하는 비율- 조정률 : 배정예산 ÷ 전체 배정복지점수3. 복지점수의 관리가.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ㅇ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나. 복지점수 계산방법ㅇ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ㅇ 월할 계산 원칙-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함-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ㅇ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ㅇ 복지점수 이월금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다.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ㅇ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ㅇ 부처간 전출입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전입기관는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필수기본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ㅇ 휴직자는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음-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인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12월에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휴직시 필수기본항목 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도 필수기본 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함-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 점수를 추가로 배정함-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모두 적용되는 휴직자인 경우는 휴직기간 중에도 복지항목 인정범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 점수를 부여해야 함※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ㅇ 퇴직자(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연도 이월 불가)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가. 신청기준ㅇ 신청기준은 매월(2월~11월) 1회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나. 지급신청절차1)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시(일반 매장 및 전통시장)ㅇ 지식경제부 복지시스템에서 자동 승인되는 경우-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에서 자동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ㅇ 지식경제부 복지시스템에서 자동 승인되지 않는 경우- 지식경제부 맞춤형복지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적용 신청 ? 운영담당자 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2)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시(일반 매장 및 전통시장)ㅇ 복지 및 일반매장에서 사용시 지급 불가ㅇ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 ? 지식경제부복지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영수증처리 신청 ? 신청한 후 신청내역을 출력하고 영수증(원본)과 함께 운영담당자에게 제출 ? 운영담당자 승인 ? 지급처리(회계부서) 요청 ? 개인계좌 입금다. 지급처리절차ㅇ 매년 1월초에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당월(1일부터 말일) 사용 복지점수는 익월(20일) 대금 지급 함ㅇ 특히, 매년 11월초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11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자율항목분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함ㅇ 부득이하게 11월중 지급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미신청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예산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함Ⅵ. 단체보험 업무처리1. 보장보험 적용기간ㅇ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2월에 차년도 보험 계약체결 함ㅇ 단,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예산확보가 지체될 경우를 감안하여 보험사와의 계약시 계약서상에 보험료 지급유예기간(1~2월) 명시할 수 있음2. 보장보험 범위가. 생명/상해 보장보험ㅇ 가입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본인ㅇ 생명/상해 보장보험 가입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등급별 재해 장해 보장ㅇ 가입제한과 지급제한이 없는 단체보험으로 설계- 기왕증 및 현증자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급여를 제공(정액형)ㅇ 지급제한(면책사항)-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ㅇ 보험료 적용방식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성별, 평균 연령을 적용하여 단일보험료로 함나. 의료비 보장보험ㅇ 가입대상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수당 지급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별로 가입여부를 선택 할 수 없음ㅇ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 보장- 사고당(동일 병명) 3천만원 한도(단,해당년도 계약에 따름), 분만비 등 포함-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료는 2인실까지는 보상ㅇ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제외대상)-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3.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처리ㅇ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됨ㅇ 따라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타보험사 손실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본인 입증 원칙)-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ㅇ 적용 대상 보험- 입원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보험일 것-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일 경우에도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함※ 실손형 보험은 중복 보상되지 않으나 정액형과 혼합된 경우는 정액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상이 적용됨4.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보험계약 준비ㅇ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 등 기초사항 조사ㅇ 실손형보험 중복가입자 등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자 등을 제외한 보험가입인원 파악ㅇ 소속직원 선택안별 수요조사 실시(전년도 11월~12월)후 보험 가입 대상인원 산정나.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및 계약ㅇ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법률?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준수 (보험사와 기관간 1:1 계약 원칙)ㅇ 직원들의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보험료 산정ㅇ 입찰유의서 작성-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의료비 보장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자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보장보험의 면책사항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약관, 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에 관한 사항ㅇ 계약실시-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 등 일반사항 등 보험사 선정기준안 마련-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보험사에 통보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특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다. 직원교육 및 홍보ㅇ 보장보험 계약체결 내용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함5.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ㅇ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능ㅇ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전송(단체보험 청구서 및 진단서, 입원영수증, 계좌사본, 공무원증 사본 등)ㅇ 업무담당자가 보험회사로 청구- 담당자는 재직 확인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해당 단체보험 공급사에 보험금 신청서류를 통보ㅇ 보험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후 보험금 청구 본인에게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함- 보험사는 전체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지급내역 및 보험료 정산 내역 등 업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차년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함- 피보험자 인사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로 통보Ⅶ. 맞춤형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1. 맞춤형복지카드 활용범위ㅇ 맞춤형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복지 전용카드를 사용함ㅇ 맞춤형복지 전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 용도가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와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함2. 운용수익의 처리ㅇ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ㅇ 다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규모와 결과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함.Ⅷ. 맞춤형복지 불용액 관리방안1. 개인별 불용액의 활용ㅇ 맞춤형복지점수 사용후 지급신청 기한까지 미사용액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 전체의 후생복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관업무담당자가 일괄처리하고, 미사용액 활용내역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도록 함※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맞춤형복지점수를 사전에 일괄모집하거나 목표액을 강제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2. 맞춤형복지 예산 관리 철저ㅇ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불용액을 참고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상의 점수 부여기준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함ㅇ 예산편성액의 적정 관리을 위하여 예산과다 편성시는 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개인별로 추가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과다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타 사업예산으로 전용 등을 통하여 복지예산 관리 철저하여야 함ㅇ 맞춤형복지 예산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인별 복지점수 사용현황 및 점수 청구기한, 향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복지단체 기부 등)을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여 개인별 사용을 독려함Ⅸ. 맞춤형복지제도 통합관리시스템1.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용ㅇ 보험업무, 통계관리, 복지만족도 관리 등 맞춤형복지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의 취합 및 처리업무는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함ㅇ 맞춤형복지 업무의 효율적처리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자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함2. 복지점수 지급 및 정산ㅇ 복지점수의 지급 및 정산은 선사용 후정산, 선사용 직접 지불 방식, 선지급 후사용 방식 등이 있으며, 맞춤형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주체에 따라 결재 방식을 결정함Ⅹ.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1. 구 성ㅇ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회장(실?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함ㅇ 협의회장 : 감사관ㅇ 협의위원(6명)-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선임직 위원은 산업경제실, 성장동력실, 무역투자실, 에너지자원실 및 기술표준원 소속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중 3인※ 선임직 위원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운영지원과장이 선임- 노조 대표 1인- 여직원 대표 1인ㅇ 간 사 : 운영지원과 복지팀장2.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ㅇ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주체 결정에 대한 사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3. 심의ㅇ 지식경제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4. 회의록ㅇ 회의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두어야 함?.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자 및 운영자 지정1. 총괄관리자 및 관리자ㅇ 총괄관리자 : 운영지원과 복지팀장ㅇ 운영관리자 : 운영지원과 복지팀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2. 기타 관리자(업무협조)ㅇ 운영지원과 인사팀 : 신규임용, 휴?복직 등 신분변동 자료 제공ㅇ 운영지원과 경리팀 : 가족수당 내역, 근속년수 자료 제공 및 복지포인트 대금 지급ㅇ 기타운영자 : 실단위 정책과 서무 또는 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총괄관리자의 지원요청 사항 협조?. 행정사항1. 맞춤형복지 운영현황 제출ㅇ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매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ㅇ 제출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담당자 현황, 맞춤형복지 예산집행, 단체보험 보상현황 등ㅇ 제출방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통계자료 작성으로 갈음- 기관자체 및 민간위탁 통합관리시스템은 연금관리공단의 맞춤형복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산통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2. 기 타ㅇ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준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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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17 시행된 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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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