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2조 (휴직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에 의함나. 국외에 파견중인 자ㅇ 이 지침에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함- 「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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