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사·평가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1-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과(팀)는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제4조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과(팀)는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제4조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