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사·평가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과(팀)는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제4조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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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훈령 등의 입안
제5조 · 심사·평가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사·평가 등제7조 · 공포제8조 · 공포원안 보관제9조 · 공포 후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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