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사·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과(팀)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규제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규제가 있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야하며,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관과(팀)장에 권고할 수 있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훈령 등 안의 심사·평가 등을 필하였을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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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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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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