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6. 기타 참고사항
②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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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훈령 등의 입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평가 요구제6조 · 심사·평가 등제7조 · 공포제8조 · 공포원안 보관제9조 · 공포 후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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