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훈령 등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11-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6.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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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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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