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공포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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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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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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