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11-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등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되 훈령 등의 공포대장에 공포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
제1항의 훈령 등의 공포일은 그 훈령 등의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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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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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