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말하는 훈령·예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2. "예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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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8-25 시행된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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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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