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공포원안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1-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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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원안은 소관과(팀)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훈령 등의 공포원안은 오손·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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