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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