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9조 (홍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4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각 사업의 홍보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초 수립한 홍보계획의 준수 여부2. 홍보물 제작의 적정성3. 홍보 효과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그 평가 내용을 다음 해에 수립하는 부서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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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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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