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8조 (홍보물 배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에 따라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송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홍보물의 배포 또는 송출과 관련하여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홍보업무의 총괄·조정제4조 · 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제5조 · 홍보업무 협조제6조 · 홍보물 제작제7조 · 홍보물 검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홍보물 배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홍보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