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3조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4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법제처 및 세부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대변인은 해마다 법제처 업무계획이 확정된 즉시 홍보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법제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처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 해의 홍보 목표 및 방향2. 주요 사업 홍보계획 및 일정3. 홍보매체 활용계획4.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제작·배포 계획
대변인은 홍보정책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처 홍보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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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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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