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4조 (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 목표2. 홍보 메시지3. 주요 홍보 대상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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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제4조 · 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홍보업무 협조제6조 · 홍보물 제작제7조 · 홍보물 검수제8조 · 홍보물 배포 등제9조 · 홍보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