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4조 (부서별 홍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4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부서별 홍보계획"이라 한다)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홍보계획은 법제처 홍보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③부서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 목표2. 홍보 메시지3. 주요 홍보 대상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