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7조 (홍보물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4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제작 중인 홍보물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수한다.1. 정치적·종교적·문화적 중립성 여부2. 특정 기업 및 상표의 노출 또는 간접홍보 여부3. 저작권 등 침해 여부4. 법제처의 기존 홍보물 및 다른 부서 홍보물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5. 그 밖에 홍보물의 오류 등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를 위하여 5명 이내의 검수위원으로 구성된 검수반을 운영한다. 이 경우 검수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홍보물 검수반의 검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과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재배포하거나 재송출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사전에 대변인에게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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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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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