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6조 (홍보물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4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홍보물은 법제처 홍보계획 및 부서별 홍보계획을 잘 반영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 의도2. 업체 선정 기준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대변인은 홍보물 제작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명단을 홍보 유형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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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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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