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5조 (홍보업무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 사업 또는 정책의 홍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법제처 홍보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홍보 평가, 그밖에 홍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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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4 시행된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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