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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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심의회의 사무처리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ㆍ의결사항제8조 · 의견청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