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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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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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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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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