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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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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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