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가. 기획조정실장나. 국토도시실장다. 주택토지실장라. 교통물류실장마. 항공정책실장바. 건설정책국장사. 수자원정책국장아. 도로국장자. 철도국장차.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카. 감사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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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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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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