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3-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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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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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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