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직원 중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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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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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