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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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4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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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