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적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기구등파견및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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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