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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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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