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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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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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