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기존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된 자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등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선발 공고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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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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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