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9조 (선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의 구사능력, 전문성, 품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직위에 대하여 복수로 처장에게 추천한다.
②언어의 구사능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실질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복수로 주무장관에게 추천한다.
④위원회는 심사 시 당초 예상된 근무기간 종료후 관련 국제기구에 고용(국제기구재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되어 추가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처장은 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며 기간의 연장, 단축의 경우도 처장이 최종결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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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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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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