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9조 (선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의 구사능력, 전문성, 품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직위에 대하여 복수로 처장에게 추천한다.
언어의 구사능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실질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복수로 주무장관에게 추천한다.
위원회는 심사 시 당초 예상된 근무기간 종료후 관련 국제기구에 고용(국제기구재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되어 추가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며 기간의 연장, 단축의 경우도 처장이 최종결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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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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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