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