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과 관련, 선발·심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어 고용휴직을 한 자에 대한 직위관리,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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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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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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