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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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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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