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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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선발시험 절차제7조 · 형식요건심사제8조 · 적격성 심사제9조 · 최종합격자 결정제10조 ·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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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