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응모자의 친·인척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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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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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