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형식요건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②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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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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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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