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최종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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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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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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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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