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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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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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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