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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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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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