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4조 (개인선량계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 시설에 출입하는 원안위 공무원은 일시적 피폭방사선량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직독식선량계(DRD, PD, AD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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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방사선 시설
제4조 · 개인선량계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개인선량계의 관리제6조 · 개인선량계 기록 제출제7조 · 건강진단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