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공포일 2013-08-05 · 시행일 2013-08-05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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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3-08-05 · 시행 2013-08-0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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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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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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