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5조 (개인선량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5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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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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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