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6조 (개인선량계 기록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5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항의 개인용 피폭 방사선량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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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5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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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